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금액 변경 알림(2023.03.01)
- 작성일
- 2023.05.16 15:24
- 등록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6
「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2023년 3월 1일부터(채권매입시)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1)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·이전 등록
(당초)1,000cc미만 면제 -> (변경) 1,600cc미만 면제
2) 각종 계약 체결(공사도급 및 용역계약,물품구매 및 수리·제조)
(당초)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 면제 -> (변경)계약금액 2,000만원 미만 면제
1)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·이전 등록
(당초)1,000cc미만 면제 -> (변경) 1,600cc미만 면제
2) 각종 계약 체결(공사도급 및 용역계약,물품구매 및 수리·제조)
(당초)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 면제 -> (변경)계약금액 2,000만원 미만 면제
